신용카드 도난사고 빈발, 피해속출
신용카드 도난사고 빈발, 피해속출
  • 남형진 기자
  • 승인 2000.08.22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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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분실과 도난에서 오는 경제적 피해는 가입자의 작은 실수에
서 비롯된다
최근 신용카드 분실 및 도난사고가 빈발, 가입자의 금전적인 피해가 속
출하고 있어 신용카드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특히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는 사용자의 신분확인을 거의 하지
않는 유흥업소에서 버젓이 사용되거나 물품판매를 가장해 불법으로 대출
을 해주는 일명 카드깡 등에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피해확산이 우
려되고 있다.
22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 7 두달동안 발생한 신용카드 분
실 및 도난사고는 모두 12건(13명)으로 피해액만도 3천여만원에 이르
고 있다.
이 가운데 경찰은 주점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술값을 지불한 정모(33
부안군 주산면)씨 등 3명에 대해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
고 나머지 10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경찰에 신고가 안된 피해사례까지 합하면 실제 건수와 피해액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상당수 신용카드 분실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
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입자가 신용카드 분실 및 도난으로부터 금전적인 피해를 미연에 방지
하려면 카드 분실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드시 카드회사에 분실신고를
해야한다.
분실신고된 신용카드로 사용된 금액은 카드회사로부터 소정의 확인절차
를 거쳐 가입자 본인이 사용한 것이 아닌 경우로 확인되면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입자는 고스란히 막대한 경제적 손실
을 볼 수 밖에 없다.
이와 함께 상당수 신용카드 가입자들이 승용차나 주민번호, 생년월일,
휴대폰 뒷자리 번호 등을 비밀번호로 사용하는 것도 피해발생의 원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
상당수 가입자들이 주민번호 등을 비밀번호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노
린 절도범들이 지갑속에 들어있는 신분증이나 명함 등을 통해 손쉽게 비
밀번호를 알아낸 뒤 현금인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카드회사에서는 분실 도난카드를 통해 이뤄진 현금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 지난 14일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의 한 옷가게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주인 김모(30 여)씨의 지갑을 훔쳐 신용카드로 400만원을 인출
한 이모(33 여 완주군 봉동읍)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갑속의 명함에서 김씨의 휴대폰 뒷번호를 비밀
번호로 입력해 돈을 인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가입자들의 꼼꼼한 카드관리와 함께 비밀번호 선택
이 신중하게 이뤄져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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