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휘발유 판매, 20대 영장신청
가짜 휘발유 판매, 20대 영장신청
  • 남형진 기자
  • 승인 2000.08.22 1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북부경찰서는 22일 가짜 휘발유를 판매한 이모(25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씨에 대해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3일께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덕진구 우아
동에 우정유통 이라는 사무실을 차린뒤 도료용 희석제(1통에 17리터)
800여통을 판매, 96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