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북부경찰서는 22일 가짜 휘발유를 판매한 이모(25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씨에 대해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3일께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덕진구 우아 동에 우정유통 이라는 사무실을 차린뒤 도료용 희석제(1통에 17리터) 800여통을 판매, 96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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