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집세 독촉하는 집주인 흉기로 찌른 50대 영장신청
밀린 집세 독촉하는 집주인 흉기로 찌른 50대 영장신청
  • 남형진 기자
  • 승인 2000.08.22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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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중부경찰서는 22일 자신이 세들어 사는 집 주인을 흉기로 찌른 조
모(58 전주시 완산구 교동)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20분께 자신이 월세방을 얻
어 살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교동 김모(63)씨의 집에서 주인 김씨가 밀
린 집세 27만원을 독촉하며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김씨를 흉기
로 찔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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