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주차차량 연락처 꼭 남겨야
장시간 주차차량 연락처 꼭 남겨야
  • <김용국˙장수경찰서 남동파출소
  • 승인 2000.09.2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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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주차구역이 아닌 주택가의 좁은 골목이나, 상가지역에 부득이하게 주차할 때가 있다. 주택가의 대문앞이나 상가에 주차하다보면 주택가나 상가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차를 이동시켜야 할 긴급한 상황에 운전자와의 연락이 되지 않아 소방차와 구급차 등이 진입을 하지 못해 피해를 더욱 확산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장시간 주차시 차량 앞 유리에 연락처를 적은 조그마한 쪽지를 남겨놓는 습관을 갖는다면 불법주차로 인한 다른사람이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사는 사회의 기본소양이 아닐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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