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법 틀린 학용품 청소년 교육 악영향 판매금지 계도해야
맞춤법 틀린 학용품 청소년 교육 악영향 판매금지 계도해야
  • <문공주˙김제경찰서 정보보안과
  • 승인 2000.09.2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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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에서 비속어나 맞춤법에 어긋나는 문구가 실려 있는 학용품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청소년 교육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유명학용품 제조업체가 경쟁적으로 내놓은 신상품들 가운데 선정적 문구와 욕설, 맞춤법에 어긋난 표현이 걸러지지 않은 채 유통되어 어린 초등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 판매되고 있어 청소년들의 국어 교육에 해를 끼치고 있다.
우리모두 학부모의 심정으로 감수성이 예민한 초등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교육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비속어 사용 학용품 판매 금지를 적극 계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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