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영세민.농어촌에 5조4천억원 지원
도시영세민.농어촌에 5조4천억원 지원
  • 연합뉴스
  • 승인 2000.09.2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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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저소득 주민들과 농어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 올해부터 오는
2008년까지 모두 5조4천여억원이 투입된다.
행정자치부는 24일 도시 영세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임시
조치법(89∼99년)시한을 2004년까지 연장, 도시주거환경 개선에 1조
269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한편 농어촌에도 `농어촌주택개량촉진
법''에 따라 2008년까지 4조4천6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환경을 개선
키로 했다.
도시 지역에는 이 기간 전국 547개 지구의 도로.상수도 등 생활
기반시설에 8천854억여원, 하수도.공중화장실 등 환경위생시설에
524억여원, 옹벽.축대 등 생활안전시설에 325억여원, 경로당.유아
원 등 후생복지시설에 565억여원이 각각 투입된다.
또 농어촌에는 16만여채의 주택개량에 3조2천191억원, 2천9백여
개 마을정비에 1조1천723억원, 5만1천여채의 빈집 정비에 사업비
155억원이 책정됐다.
지역별로는 도시환경개선의 경우 부산이 1천653억원으로 가장
많고 ▲인천 1천435억원 ▲제주 926억원 ▲경기 914억원 ▲전북 875
억원 ▲경남 797억원 등의 순이며농어촌 지원은 ▲전남 9천31억 ▲
전북 7천256억원 ▲경북 5천730억원 ▲충남 5천719억원 ▲경남 5천
437억원 등이다.
행자부는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지방비와 국비, 교부세
등외에 농어촌 지역의 경우 주택기금과 국토균형발전기금 등을 통
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주거환경개선 계획은 주민들의 소득과
환경을 조화한 종합적 지역개발사업으로 파급 효과가 큰 지역부터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매년 재원확보 규모에 따라 사업
계획을 재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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