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의무화에 인터넷업계.네티즌 강력반발
도서정가제 의무화에 인터넷업계.네티즌 강력반발
  • 연합뉴스
  • 승인 2000.09.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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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가 간행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내세워간행물 할인 판매
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하자 인터넷 및 인터넷 서점업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또 최근 온라인 서점의 판매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기존 오프라
인 매장에 비해저렴한 값으로 도서와 음반 등을 구입하고 있는 네
티즌들도 이 법안 제정에 반대의사를 밝힌 데 이어 관련부처도 반
대를 표명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문화관광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관광부는 지난 9일
출판의 자유를 신장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해 출판(서
점) 및 인쇄문화를 지식산업의 중심매체로 키우며 콘텐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 제정안에는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
해 간행물의 적정한 정가책정과 표시는 물론 정가판매를 의무화하
고 정가보다 할인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을 삽
입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인터넷 및 인터넷 서점업체들은 정부
가 시장질서에 대해 개입하는 것은 자유경제체제는 물론 정보화시
대에서 역행하고 특히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
고 나섰다.
이들 업체는 이 법제정이 정보화시대에 역행하여 네티즌의 권리
를 침해하고 시중 오프라인에 비해 할인판매를 하는 인터넷 서점
을 멸종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도 당시 국민회의 길승흠의원 외 27명의 발
의로 도서정가제유지에 관한 법률안이 마련돼 할인판매시 2천만원
의 과태료를 부과하려 했으나 발의1주일만에 네티즌들의 심한 반발
에 부딛혀 법제정이 좌절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와 유사한 법률
을 제정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내 인터넷서점 1위업체인 YES24가 지난 22일 이 법안에 대해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긴급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참가자 1만1천
144명 가운데 97.7%가 압도적인 반대의사를 보였다.
또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내 인터넷도우미 `나
도 한마디''란에는수많은 네티즌들이 이번 법안 제정에 반대하고
관계자들을 비난하는 글을 대거 올리는 등 조직적인 반대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할인판매를 금지시키려는 이번 법안을 놓고 공정거래위
원회와 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내에서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
고 있어 앞으로 논란은 가열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시장에 개입해 정가를 고수하
려는 것은 말도안되며 전자상거래 시장을 규제하려는 법안 제정은
정보화에도 역행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YES24 이강인 사장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이 법이 통과
되면 국내 모든인터넷 서점은 범법자가 된다"면서 "지난번 의원입
법에서 실패해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도 인터넷서점의 의견을 묻지
도 않고 `뜨거운 감자''에 손을 왜 댔는지 이해가되지 않는다"며
문화관광부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도서 정가제는 과거부터 출판
계에서 요구해 왔던 사안"이라면서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치고 관
계부처와 협의를 해 최종 법안을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법안에 대해 논란이 많은 것은 사실이
며 네티즌들의 반대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시인하면서 "국민
들이 반대하면 변경여지는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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