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세법 개정안 의결
각의, 세법 개정안 의결
  • 연합뉴스
  • 승인 2000.09.2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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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근로소득이 연간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5%의
소득공제가 이뤄지고 의료비 공제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원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공적연
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돼 2001년에는 불입금의 50%, 2002년부터
는 전액 소득공제된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
의를 열어 소득세법, 특별소비세법, 교통세법, 교육세법, 조세특례
제한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세법 개정내용에 따르면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교통세액에 부과
되는 교육세 등일부 교육세의 과세기간이 당초 2000년 말에서 2005
년 말로 5년간 연장된다.
또 경유, 등유 및 부탄가스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이 내년부
터 2006년까지 6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되고 중유에 대해
서도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올해 말로 시한이 만료되는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기간이 2002년 말까지 2년간 연장되며 우리사주를 2년 이상
장기보유한 경우에는 배당소득에대한 소득세가 면제된다.
또한 올 9월부터 내년 말까지의 기간에 1년 이상 보유한 주택
을 양도하고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주
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10% 감면된다.
아울러 국무회의는 토양환경보전법을 개정, 주유소 등 토양오
염 유발시설이 설치된 토지를 매입하고 난 뒤 토양 오염사실이 확
인될 경우 양도.양수인이 공동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을 고쳐 이 위원회
의 설치 목적에`남북의 화해.협력과 지식기반사회의 건설''을 추가
하는 한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야별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무회의는 충남 보령시 일대 150㎢를 폐광지역진흥지구
로 지정, 이 지역에서 추진하는 관광레저산업 등에 대해 국고지원
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폐광지역진흥지구지정안을 의결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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