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차리 골목'사건 수사는
'쉬차리 골목'사건 수사는
  • 승인 2000.09.2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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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쉬파리 골목'으로 불리는 군산시 대명동 윤락가의 지난 19일 화재사건과 관련, 감금된 윤락녀 5명의 사망과 사건 경위, 인권침해 사항의 실체 등 의혹 캐기는 아직 특이하게 진전된 게 없다. 이곳의 포주와 건물주 등이 아직 검거되지 않아서 그에 대한 조사가 깊숙히 전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는 건물주 박모 여인이 포주 전모씨의 둘째 딸이고 불난 건물 옆에서 남편과 함께 윤락업소를 운영해 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 뿐이다. 범인이 잡히지 않는 한 사건수사는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말해 주고 있다. 가족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수색받아 계좌추적도 실시했지만 여기에서도 뚜렷한 증거는 발견치 못하고 있다.
우리는 범인이 없이 사건조사가 완벽히 이루어질 수 없음을 모르지 않는다. 또 이와같은 종류의 사건이 일단 발생하면 윤락여성 폭력이나 감금, 금품갈취 등을 일삼는 폭력배와 이의 뒤를 봐주는 공무원들이 일제히 꼬리를 감추는 것이 상례임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는 수사상황을 보면 이번 사건의 최대핵심인 극악의 인권유린실태와 소방시설 미비 등 범인이 없더라도 충분히 진척시킬 수 있는 부분이 지연 내지 경시되고 있는 감이 짙다.
그 점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른 곳의 윤락가 여성들의 일반적인 인권침해 실태까지 경찰이 철저히 조사하여 시정하기를 촉구한다. 종암서장 김 강자 총경의 미아리 텍사스촌 윤락가 정화에서 보여주듯이 아무리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강행하여도 내부의 계속적인 접촉선과 먹이사슬을 분쇄하지 않는 한 특히 윤락가 관련 범죄는 근절시키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 원화 청장도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관련 여부의 수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고 도의회 김 완자 의원은 윤락가여성 인권유린에 대한 여협차원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나섰다. 노예같은 감금과 육체학대, 금품갈취 등 비인간적 악행에 대한 철퇴가 가해져야만 함은 물론 선례로보아 공무원의 눈을 피하고서는 도저히 영위할 수 없는 윤락업에 관련 공무원이 발각될 경우 이는 해당 최고형의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사고업소의 시설을 해주는 건축업자와 시건장치를 맡은 열쇠업자, 밤이면 음료수를 대주고 옷감과 화장품을 공급하는 자, 일수놀이를 하는 사람 등을 모두 포함하여 엄격한 조사를 펼 일이다.
이 청장의 수사지휘 감독을 주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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