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세무서 대대적인 체납세금 정리 나선다
도내 세무서 대대적인 체납세금 정리 나선다
  • 임병식
  • 승인 2000.09.28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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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세무서를 비롯 도내 5개 세무서가 세수증대와 체납세금을 획기
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연말을 앞두고 대대적인 체납세금 정리에 들
어간다.
지방청 조직이 지난 4월1일 체납추적전담팀 공매대행전담팀 및 지
방청조사분 체납정리팀으로 확대 개편되고 일선 세무서의 정리계가
체납정리에 세정을 집중한다.
전북지역 세무서의 8월말 현재 총체납액은 1천964억이며 이 가운
데 1천183억원을 정리, 정리비율은 60.2%로 광주청의 68.9%에 비해
서 다소 부진하다.
8월말 현재 미정리 체납액도 78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3억원(70%)이 축소되기는 했지만 광주청 관내 68.9%보다는 체납세
금 비중이 높은 편이다.
전주세무서의 8월말 현재 총체납액은 775억원이며 이 가운데 470억
원을 정리(60.6%), 미정리 체납액 305억원은 전년동기 대비 74% 수
준이다.
도내 세무서는 올해말 미정리 체납액을 지난해말의 80%이하로 축소
하고 현금 정리비율을 정리액의 40% 이상으로 유지해 실질적인 세수
와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체납액 발생비율을 전체 고지금액의 50% 이하로 억제해 성실납
세 풍토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규제
등 행정규제와 재산은닉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체납자
가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발급을 제한해 체납세금 납
부를 유도한다.
지난달에는 체납세금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중 체납발생일로부
터 1년 이상 경과했거나 연 3회 이상 상습체납자, 500만원 이상 결
손처분자에 대한 자료를 이미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기관에 제공
해 신용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이창수 전주세무서장은 성실납세자에게는 각종 납세편의를 도모하
겠지만 재산은닉 위장분산 등 체납처분 회피행위자는 지방청 체납추
적전담팀을 가동해 본인은 물론 이를 방조한 사람까지 고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임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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