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이 가능한 간이정액환급에 의한 서류없는 환급을 확대 실시한다.
관세환급이란 수출업체가 수입한 원재료를 사용해 물품을 만들어
수출할 경우 그 원재료 수입당시 부과했던 관세 등 세금을 되돌려주
는 제도로써 간입정액환급과 개별환급이 있다.
개별환급은 수출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와 양을 입증
하는 소요량계산서, 납부 세금의 수입신고필증 등을 갖춰 제출하는
제도이다.
반면 간이정액환급은 소요량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수출신고필증
만으로 간편하게 환급액을 계산해 돌려주는 것으로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관세청은 간이정액환급제도가 정착되고 있다고 판단, 중소기업들
의 인력과 시간절감을 위해 간이정액환급비율을 다음달부터 현행
88%에서 93%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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