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리자 형신분증 제시한 30대 회사원 덜미
음주운전 걸리자 형신분증 제시한 30대 회사원 덜미
  • 승인 2000.09.2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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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때마다 친형의 신분증을 제시한 30대 회사원이 구속됐다.
완주경찰서는 28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전주 전세버스사업조합 전무이사 전모(38.전주시 인후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5시께 술을 마신채(혈중알콜농도 0.157%) 완주군 소양면에서 2㎞가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다.
전씨는 경찰에 적발되자 친형의 인적사항으로 조사를 받은 뒤 다음날 형의 주민등록증을 빌려 경찰에 제출하려다 사진이 약간 다른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관에 의해 들통났다.
지난해 7월에도 전씨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형의 인적사항과 신분증을 제시, 빠져 나가려다 걸려 벌금 250만원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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