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농지 보전, 농지의 불법 전용시 고발조치
우량농지 보전, 농지의 불법 전용시 고발조치
  • 남원=양준천 기자
  • 승인 2000.09.28 1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업기반공사 남원지부(지부장 한영일)는 국민식량의 안정
적 자급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영농규모화사업, 농업용수관
리, 농업기반조성과 시설관리 이외에 농지의 불법전용 방지를
위한 우량농지 보전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28일 농기공 남원지부에 따르면 매년 전국적으로 남원시 농경
지 수준인 1만7천 이상의 농지가 감소함에 따라 곡물자급율도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농기공 남원지부는 남원시 장수군과 지속적인 협
력관계를 유지,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는 농지잠식을 방지하
고 안정적인 식량생산을 통한 식량안보 기능과 환경보전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99년부터 매월 내고향 물 살리기 운동을 실시
하고 있으며 44명의 명예 환경감시원을 임명, 농촌용수 및 농지
오염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28.6 에 대한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펼치
고 있다.
또, 인터넷 사이트 및 농지보전센터 설치 운영, 100 의 집
단화된 우량농지에 입간판을 설치하고 농지보전의 가치와 중
요성에 대한 홍보는 물론 보전운동을 통하여 농지보전에 대
한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