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전주시는 개발제한구역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난립을
막고 적정 규모의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관렵법에 의거, 배치 계획
을 수립키로 했다.
시가 마련한 배치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훼손
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도 지방도 등 주요 간선도로변에 한해 충전소
를 설치토록 하고 충전소간 거리는 동일방향으로 5km 이상(편측 5km
당 1개소), 부지면적은 3천300 이내로 각각 제한하게 된다.
검토 대상 노선은 전주~진안간 국도 26호선, 전주 3공단 진입로,
서부우회도로~이서IC간 지방도 713호, 중인동~금산사간 지방도 712
호선 등이며 2개 이상 시 군 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시 군 구
의 장이 서로 협의해 별도의 배치 계획을 수립토록 할 방침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배치계획안을 김제시 완주군 등 관련 지방자치
단체와 협의를 거쳐 다음달 초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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