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16일 주점에 여종원을 고용, 불법 윤락을 알선한 홍모(26 정읍시 시기동)씨에 대해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9월중순께부터 정읍시 시기동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조모(30 여)씨를 고용한 뒤 남자 손님들과 윤락을 알선해 온 혐의다.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남형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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