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전자납부 우체국으로 확대
국세전자납부 우체국으로 확대
  • 임병식기자
  • 승인 2000.11.30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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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국세 납부편의를 위해 도입된 `국세전자납부제도''가 은행과
카드사 등 현 26개 금융기관에서 우체국으로 전면 확대된다.
전주세무서에 따르면 12월1일부터 우체국에서도 인터넷과 전화(ARS)
를 이용한 국세납부가 확대 실시돼 전국 2천800개 우체국에 예금계좌
를 보유하고 있는 1천300만명의 거래자도 가정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은행 등 금융기관이 멀리 떨어져 있어 그동안 국세 납부에 불편
을 겪었던 농어촌 거주 납세자도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우체국 예금거래자가 인터넷이나 ARS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는 계좌이
체금액 한도는 인터넷은 개인 1회 2천만원 1일 1억원, 법인 1회 5천만
원 1일 5억원 ARS는 개인법인 모두 1회 2천만원 1일 1억원 한도내에
서 가능하다.
지난 7월3일부터 시행된 국세전자납부는 시행초기라서 아직은 납부실적
이 다소 저조한 편이나 편리함 때문에 이용자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 실
정이다.
광주지방국세청의 경우 지난 10월말까지 전자납부실적인 총 1천186건
(인터넷 849건, 전화 324건)에 238억원어치로 집계됐다.
전자납부를 하려면 먼저 우체국을 방문해 이용자ID와 비밀번호, 보안카
드를 부여 받아야 한다.
납부요령은 인터넷은 우체국 홈페이지(epostbank.go.kr)에 접속하고,
ARS는 1588-1900을 누른뒤 메뉴얼이나 안내음성의 지시에 따른면 된다.
추후 전자납부신청확인서(영수증)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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