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노천소각행위 특별단속
동절기 노천소각행위 특별단속
  • 김호일기자
  • 승인 2000.12.04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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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를 맞아 연탄등 난방연료 사용증가와 함께 공사장 나대지
등에서의 쓰레기 무단소각행위 빈발로 대기질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시는 쓰레기 노천소각등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집중단속활동을 펴고 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이번 단속은 내년 3월까지 5개월동안 계속되
며 시는 새벽 야간등 취약시간대를 중심으로 중점단속과 순찰을 병행하고 불법소각 흔적이 있는 지역은 중점관리하고 있다.
시는 고무 피혁 합성수지 폐유 동물사체등 악취발생물질을 소각하는 행위를 집중단속 및 엄격조치하며 기타 쓰레기 무단행위에 대해서는 페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정지시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야외도장등 무허가 신고 배출시설의 불법 행위로 인한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행위 단속도 병행실시하고 있다고.
이에따라 시는 관련공무원들로 2개반 5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골
프장 쓰레기 집하장 적환장 자동차정비업소 카센타 세차장등 건설 솔공사장 공단지역 배출업소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나대지 및 가정에서의 무단소각행위에 대한 집중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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