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에서의 쓰레기 무단소각행위 빈발로 대기질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시는 쓰레기 노천소각등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집중단속활동을 펴고 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이번 단속은 내년 3월까지 5개월동안 계속되
며 시는 새벽 야간등 취약시간대를 중심으로 중점단속과 순찰을 병행하고 불법소각 흔적이 있는 지역은 중점관리하고 있다.
시는 고무 피혁 합성수지 폐유 동물사체등 악취발생물질을 소각하는 행위를 집중단속 및 엄격조치하며 기타 쓰레기 무단행위에 대해서는 페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정지시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야외도장등 무허가 신고 배출시설의 불법 행위로 인한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행위 단속도 병행실시하고 있다고.
이에따라 시는 관련공무원들로 2개반 5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골
프장 쓰레기 집하장 적환장 자동차정비업소 카센타 세차장등 건설 솔공사장 공단지역 배출업소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나대지 및 가정에서의 무단소각행위에 대한 집중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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