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범칙금 고질 체납자 늘어나고 있다
과태료, 범칙금 고질 체납자 늘어나고 있다
  • 남형진 기자
  • 승인 2000.12.1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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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및 각종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받은 운전자들 가운데 고질적인 체납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같이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상습적으로 납부를 미루는 경우도 있지만 경기불황으로 인해 서민경제가 그만큼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0월말까지 부과된 도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가운데 미징수 건수는 12만700여건으로 체납액만해도 46억4천900여만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동안의 과태료 미징수 9만5천100여건과 체납액 38억3천200여만원에 비해 각각 27%와 21%가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한 행정기관은 미납된 과태료를 징수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체납자에 대해 강제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수백만원에 달하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실제 김모(45 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씨의 경우 지금까지 160여차례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돼 500만원 가량의 과태료를 체납한 상태며, 박모(43 여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씨도 주정차 위반 150여차례에 450여만원의 과태료를 체납중이다.
이같은 현상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강제성을 갖고 있는 경찰 범칙금 납부현황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3일 현재 33만1천여건의 각종 교통법규 위반사례를 적발, 운전자들에게 범칙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범칙금을 납부한 운전자는 모두 25만8천여명으로 납부율 70%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강제적인 법적 근거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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