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리뷰] 대학가는 공부 하지마라
[현장리뷰] 대학가는 공부 하지마라
  • 이승철 기자
  • 승인 2000.12.26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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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수업을 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조바심에 자연히 학원가나 과외로 빠질수 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학부모님들의 부담도 훨씬 가중됩니다, 교육방침의 목표중 하나가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보충수업을 허락하지 않는것은 이에 역행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생이 본보 인터넷에 올린 글의 일부다.
`방학중 학교에서 보충수업을 못하면 학기중에 하느냐?, 대입제도가 변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수능시험이 대학입학을 좌우하는데 특기 적성교육만으로 대학에 갈수 있느냐, 우리 애가 학원비 40만원을 달라고 하더라, 도대체 공교육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모르겠다'. 학교에서 공부를 안시키면 어디서 공부를 해야 하느냐는 학부모의 목멘소리다.
이번에는 학교장들의 이야기.
특기적성교육을 통해 대학을 가는 학생이 전국적으로 몇명이 되느냐?, 전북을 제외한 타시도의 방학중 보충수업 실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전북만 뒤떨어지게 돼있다, 올해 수능시험을 본 학생과 현재 2학년생들의 학력격차는 수능 모의고사 기준으로 20여점 정도 낮게 나온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난다는 목소리다.
대입 예비수험생들의 방학중 보충수업을 놓고 논란이다. 수능시험 위주의 대입제도는 여전한데 대입을 위한 공부는 학교에서 하지 말라는 식이라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교육당국만 규제할뿐 대다수는 찬성이다.
학교는 학생 공부 시키려는 것이 죄냐며 자조섞인 한숨을 짓고 학부모와 학생들은 공부하게 해달라고 아우성이다.
대부분의 가정은 과외비 부담을 걱정하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그런데도 교육부 등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우리 교육정책이 보여주는 한 단면이자 현주소다. 교육부 등은 주입식 입시교육의 폐해를 들어 방학중 보충자율학습은 소질과 적성계발을 위한 특기신장교육으로 유도중이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서울 등지는 각종 과외와 입시학원이 많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능력도 있어 오히려 학원 등을 선호하지만 도내는 이같은 형편이 되지않아 죽자사자 학교에 매달릴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경북 전남 충남등 대부분지역 또한 드러내지는 않지만 학교내에서 공공연하게 방학중 학력신장을 위한 자구책을 은밀하면서 그것도 체계적으로 실시중이다.
전북은 경제적으로 학원수강이나 과외가 어렵고 현실적으로 학교공부가 안되는 설상가상에 처한 꼴이다.
방학중 보충수업 금지는 ▲부모의 자녀교육권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다.
부모가 가진 자녀 교육권은 모든 인간이 국적과 관계없이 누리는 양도할수 없는 불가침의 인권이다.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관해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관 등에 따라 자녀의 교육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
국가는 헌법에 따라 학교제도에 관한 모든 포괄적인 규율권한과 자녀에 대한 학교교육의 책임을 부여받았다.
방학중 보충수업 금지는 최소한의 불가피한 수단으로도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규제가 지나치다는 반증으로 보여진다.
기본권 제한을 통해 얻는 공익적 성과와, 이를 제한하는 것이 초래하는 효과가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이루지 못하는것도 문제점중의 하나로 오히려 대다수 관심사를 제도로 막는 법이 어디있느냐는 목소리가 커지는 중이다.
지난주 전주시내 인문계 고등학교 교장단들은 방학중 보충수업을 규제한다면 법대로 정상수업외 교과학습형태의 어떠한 수업도 전면중지한다고 천명해 버렸다.
가르치는 것이 신성한 의무이자 권리인 교원들이 분필과 책을 놓겠다고 말한것은 역설적으로 반드시 가르쳐야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학원학습은 합법, 학교학습은 불법'이라는 규정은 학생을 학원으로 내몰고 사교육비 과다증가가 뒤따르며 학교교육의 신뢰상실로 공교육 붕괴가 가속화된다는 논리를 펴고있다.
공교육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지 못한 규정을 그 누가 이해하고 수용할수 있느냐. 법이 잘못됐으면 고쳐야지라는 항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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