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선출권, 교육공무원에 개방 여론 높아
총장선출권, 교육공무원에 개방 여론 높아
  • 이승철기자
  • 승인 2001.01.04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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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이 가진 총장선출권을 교육행정직 공무원에게도 개방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같은 주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출범하고 나서부터 여론화되고 또 힘을 받고있어 대학총장 선출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도 나오는 중이다.
지난해 9월 공무원 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이식규)를 구성한 전북대는 교섭 요구사항에 총장선출권 부여를 포함시키면서 국립대 이슈로 불거지기 시작했다.
직장협의회가 총장선출권을 요구하는 것은 국립학교설치령에 명시된 총장의 권한에서 그 뿌리를 찾을수 있다.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교를 대표하는 총장은 대학의 최고 경영 관리자임에도 교수들에 의해서만 선출하는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이다.
대학내에서 올바른 경영관리자를 선출하기 위해 총장 작선제를 주장한다면 같은 대학구성원인 일반직에게도 선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논리다.
일반직의 행정관리 업무는 총장의 대학의 경영및 관리와 직결되는 주요 업무인데도 총장선출에서 일반직을 제외시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는 설명.
특히 공무원직장협의회는 학생을 제외한 대학구성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진정한 대학민주화라며 어떤 형태로든지 차기 총장선출에 참여한다는 강한 입장이다.
총장선출권 다계층 개방여부는 현재 총장선출권을 행사하는 교수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전북대공무원직장협의회는 대학내 각종 심의 의결기구 참여와 국가공무원 직급별 보수체계에 따른 각종수당 차등조정, 당직제도개선, 근무환경개선 등을 교섭안으로 부각시키는등 목소리를 키워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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