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세 10∼30% 감면받는다
연말까지 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세 10∼30% 감면받는다
  • 연합뉴스
  • 승인 2001.01.1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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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말까지 1년이상 보유했던 주택을 팔고 신축분양주택을 취득
할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특례를 적용받아 10∼30%의 양도소득세 감
면 혜택을 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19일 "작년부터 신축된 아파트의 미분양사태가 발
생하는 등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건설수요를 활성화
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 연말까지 1년이상 보유했
던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 분양주택을 취득할때에는 양도차익중
10%만 양도소득세로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이전에는 매각했던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에는 양도
차익중 40%를,2년이상일 때는 금액 규모에 따라 20∼40%를 각각 양
도소득세로 냈어야 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9월1일이후 기존주택을 매각한 사람이 신규
분양주택을 매입했거나 할 경우 양도주택에 대한 예정신고를 이미
했더라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받을 수 있다"며 "해당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특례세율 적용신고와 함께 확정신고를 하면 납부
세액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전에 입주사실이 없는 분양 주택을 취득했
을 경우에만해당되며 호화빌라 등 고급주택과 등기가 되지 않은 주
택을 매입하면 양도세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함께 "보유중인 주택을 먼저 팔고 신축 분양주택을 나중
에 사는 것은물론 분양 주택을 먼저 매입하고 기존주택을 후에 매
각하는 경우 모두 이같은 양도세 감면혜택을 입을 수 있다"고 강조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어 "양도세 특례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올해 12월
31일까지 매각한 보유 주택의 잔금을 모두 받아야 하는 등 매각절
차를 완전히 끝내야 한다"면서"그러나 신규 분양주택 매입시에는 이
때까지 계약금만 내도 된다"고 말했다.
양도세 특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양도주택에
대한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할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이 관
계자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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