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명함, 벽보, 선거공보물에 허위경력을 인쇄, 배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6월 실시된 평화1동 시의원 보궐선거에서 자신이 자율방범대 자문위원으로 재직했다는 허위경력을 인쇄한 선거공보물 등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현행 선거법에는 공직선거에서 당선된 후보가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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