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부당행위 특별단속 형식뿐
의약분업 부당행위 특별단속 형식뿐
  • 한성천 기자
  • 승인 2001.01.19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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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단 한 건도 적발 안돼
도내 의약분업 부당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도민의 건강증진보다는 형식에 불과해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의약분업 시행이후 일부 도민들의 불편호소가 잦은 가운데 지난해 11월부터 보건복지부의 주관으로 의약분업특별감시단을 조직, 담합 등 각종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했다.
전북은 이 기간동안 의약분업 부당행위에 대해 전국 지자체 평균 감시인원보다 많은 400여명을 감시인원으로 위촉, 단속활동을 벌였으나 단 한 건도 적발하지 않아 되지 않아 솜망방이 단속이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400여명의 감시인원을 가동, 의약분업의 조기정착과 국민복지증진을 위해 지난해 11월 6일부터 도내 병 의원 및 약국을 대상으로 담합 등 각종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전북지역에서는 단 한 건이 적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도내 병·의원쩜結育湄湧?"이번 의약분업 위반행위 단속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들고 "병·의원쨔?약국 이용자들은 상당수 이용과정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부당행위를 단 한 건도 적발하지 않은 것은 단속이 형식에 불과했기 때문이 아니냐"며 단속활동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이번 특별단속에서 전국적으로 1천175건이 적발, 90개소(병·의원?42, 약국 48)에 자격정지, 268개소(병·의원?, 약국 261, 기타 2)에 영업정지, 553개소(병·의원?59, 약국 394)에 경고 및 시정처분을 각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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