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공사 제한입찰 말썽
수해복구공사 제한입찰 말썽
  • 정재근 기자
  • 승인 2001.02.01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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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치단체들이 수해복구 공사를 발주하면서 수의계약방식으로
입찰을 제한하자 나눠먹기식 발주라며 지역 건설업체들의 이 반발
을 사고 있다.
이들 지자체들은 공사단가 규모가 일반 공개경쟁 대상이나 긴급을
요하는 공사라는 빌미로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한편 입찰대상도 자기
지역내 특정업체로 제한해 입찰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일부 지자체가 수해복구공사시 타시
군 건설사에 대해 입찰기회 조차 주지 않고 있다며 일반경쟁입찰을
촉구하는 시설공사 계약방법에 대한 건의문 을 일선 시군에 발송했
다.
전북도회측은 일부 자치단체들이 수해복구 공사의 경우 공사기간
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에 대해서는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다 는 개정 법률을 확대 해석해 소수업체가 참가
하는 견적입찰을 통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집행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도회측은 입찰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많은 업체
가 참가할 수 있도록 일반경쟁입찰로 시행할 것과 수의계약 대상 공
시도 인터넷에 게시 할 것 등을 지자체에 강력히 촉구했다.
실제로 군산시는 지난 18일 46억원 규모의 군산시 연안도로변 재해
복구공사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참가업체를 군산지역으로 제한, 수
의계약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등 수해복구공사 관련 11건에
총공사비 175억원 규모를 타시군 소재 건설사를 배제한 가운데 낙찰
했다.
이에 대해 대한건협 전북도회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소수업체가 참
여하는 견적입찰을 통해 수의계약을 고집하는 것은 관련법령을 확
대 해석한 것으로 입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지향
하는 것이 마땅하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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