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 4일 실시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 4일 실시
  • 한성천 기자
  • 승인 2001.02.0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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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 4일부터 본격실시

환경성적표시제도가 4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3일 전주지방환경관리청에 따르면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령 개정에 이어 시행규칙 등이 정비됨에 따라 4일부터 TV 등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는 제품의 자원사용량과 제조과정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에는 TV와 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세탁기 전기청소기 반도체 타이어 세제 자동차용범퍼 도시가스 유류 모니터 등 모두 13개 품목에 대해 실시되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제품이 확대된다.
이 제도는 제품의 원료 채취부터 폐기 단계까지 자연자원 사용량, 오염물질 배출량,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계량화한 뒤 제품에 표시하는 제도로 기업의 신청을 받아 환경부 지정 인증기관이 인증해준다.
환경청 관계자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가 도입되면 제품의 환경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드러나 환경친화적 생산과 소비가 가능해지고 제품 수출과정의 비관세 장벽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며 기업과 소비자는 물론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제도여서 경제와 환경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시킬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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