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건물주 부재및 개발 보상심리로 인한 철거 기피와 사유 재산권 침해 시비등과 도비 지원마저 중단되고 행정기관의 적극성 결여로 사업성과
가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97년부터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 성과를 높이기 위해 1채당 27만원에서 30만원까지의 철거비용 지방비(도비+군비)를 건물주에게 지
원하고 있다.
그러나 철거 비용이 사실상 4-50만원가량이 소요되나 지원금이 현실에 미치지 못하고 외지인의 투기성및 농가주택 구입으로 인한 건물주 부재와 개발 예정지의 경우 건물 보상 기대심리가 팽배해 빈집철거 사업이 부진한 실정이다.
또 행전기관의 직권 철거(대집행)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및 건축물 보상시비에 따른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대처로 농어촌 빈집 정사사업이 저조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빈집 정비사업 예산의 50%를 도비에서 지원되던 것이 지난해부터 중단되어 사업축소 및 감액 지원으로 빈집 철거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따라 철거 소요비용이 국.도비 지원액이 현실화와 빈집 철거 기피시 직권 철거등 행정기관의 적극적 대처 노력촉구및 건물주에 대한 제제방안이 마련되어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부안군의 총 835동의 빈집중 55%인 485동의 공가만이 철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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