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 급증ㆍㆍㆍ우범지대 전락
폐가 급증ㆍㆍㆍ우범지대 전락
  • 부안=이옥수 기자
  • 승인 2001.02.13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농현상의 심화와 도시 집중화로 농어촌지역 폐가가 증가되고 있으나 관계당국이 이를 방치 흉물화로 미관을 저해할 뿐만아니라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되는등 우범지로 전락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건물주 부재및 개발 보상심리로 인한 철거 기피와 사유 재산권 침해 시비등과 도비 지원마저 중단되고 행정기관의 적극성 결여로 사업성과
가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97년부터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 성과를 높이기 위해 1채당 27만원에서 30만원까지의 철거비용 지방비(도비+군비)를 건물주에게 지
원하고 있다.
그러나 철거 비용이 사실상 4-50만원가량이 소요되나 지원금이 현실에 미치지 못하고 외지인의 투기성및 농가주택 구입으로 인한 건물주 부재와 개발 예정지의 경우 건물 보상 기대심리가 팽배해 빈집철거 사업이 부진한 실정이다.
또 행전기관의 직권 철거(대집행)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및 건축물 보상시비에 따른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대처로 농어촌 빈집 정사사업이 저조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빈집 정비사업 예산의 50%를 도비에서 지원되던 것이 지난해부터 중단되어 사업축소 및 감액 지원으로 빈집 철거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따라 철거 소요비용이 국.도비 지원액이 현실화와 빈집 철거 기피시 직권 철거등 행정기관의 적극적 대처 노력촉구및 건물주에 대한 제제방안이 마련되어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부안군의 총 835동의 빈집중 55%인 485동의 공가만이 철거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