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민원부조리 뿌리뽑는다"
정읍시, "민원부조리 뿌리뽑는다"
  • 정읍=김호일기자
  • 승인 2001.02.13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원사후 추적감찰제 시행
정읍시가 민원부조리 뿌리뽑기에 나섰다.
시는 민원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민원사후 추적감찰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원사후 추적감찰제란 민원을 처리한 민원인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파악 이를 추적하고 확인, 민원관련 처리와 관계된 공무원의 금품수수 등 비위 공무원을 색출˙문책함으로써 민원인의 과도한 비용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시민감동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시책.
매 분기말 분기내 처리 민원중에서 건축, 토목, 위생, 환경, 산림, 농지, 계약 등 6대 취약분야별로 무작위 추출, 설문을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비리 개연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작업을 벌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끝까지 추적, 엄중처벌한다는 것이다.
시는 위법사항 발견시는 엄중조치하고 조사결과 민원처리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 경우는 처리대행업체 확후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할 방침이다.
또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용역대가 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 업체는 관계기관에 통보 행정처분등의 적법 조치를 취하고 청렴˙친절하게 민원을 처리한 공무원은 모법공무원으로 선정, 포상키로 했다.
시관계자는 "설문조사에 응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는 절대 보호한다"며 "공직사회 부정˙비리 추방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것"이라고 기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