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불은 7평짜리 임대아파트 내부에 있는 1평 크기의 작은방 등을 태우고 100여만원(소방서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후 10여분만에 진화됐다.
불을 처음 본 김모(13)군은 "불이 나기 전 크게 다투는 소리가 나더니 잠시 후 옆집 베란다 창문을 통해 연기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화재 당시 홍씨가 "남편이 불을 질렀다"며 집전화로 119에 신고를 한 점과 현관문이 잠겨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이씨가 부부싸움을 하던중 홧김에 불을 지르고 동반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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