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구역 재조정 의미
국립공원구역 재조정 의미
  • 승인 2001.02.1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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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20개 국립공원구역 재조정작업을 34년만에 단행했다. 이로써 도내의 경우 변산해수욕장을 비롯한 18개소 4 지역이 공원구역에서 해제되고 23개소 72 가 공원구역으로 편입되었다. 이번 공원구역 재조정의 기본 입장은 공원의 실질적 의미를 살리고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최대한 살렸다는데 큰 뜻이 있다고 본다.

더욱이 공원지역의 실효성이 없는 지역은 과감히 해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은 새로이 편입시켜 공원보전을 강화했다는 점이나 자연환경지구를 행위제한이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는 자연보존지구로 대폭 확대한 것 그리고 해제대상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정으로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도록 한것은 괄목할 일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관심을 끄는것은 변산해수욕장 주변일대 집단시설지구가 30년동안 개발제한에서 풀려났다는 점이다. 이로써 그동안 침체일로에 있던 변산해수욕장의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고사포와 격포해수욕장, 덕유산의 경계인 삼공리와 심곡리, 지리산의 뱀사골 삼공지구 등은 공원구역으로 불합리한데도 이번에 제척되지 않은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우리는 국립공원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보지만 무조건 묶어만 놓는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이것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할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이로인한 환경파괴나 개인재산권 침해 등의 부작용이 유발되기 때문에 보다 유동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시도때도 없이 바꾸자는 의미는 아니다. 일정한 시간을 두고 불합리성이 발견되거나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는 일이 발견되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문제는 얼마나 국립공원의 의미를 살리고 자연환경을 지켜가면서 우리의 귀중한 자원으로 보전할 수 있는 국민적 의지와 정신이 살아있느냐는 것이 이문제를 다뤄가는 기본적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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