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法 全州支部 하루가 급하다
高法 全州支部 하루가 급하다
  • 한성천 기자
  • 승인 2001.02.15 1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 법률복지 도민이 찾자
전북도내에 항소심법원이 없어 고등법원이 소재한 광주에 가서 원
거리 소송을 수행함으로써 전북도민이 막대한 고충을 겪고 있
고,/.../도민의 오랜 숙원과제../.../전북은 소송당사자와 항소법원
간 사법접근거리 사정이 타 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열악하며,/.../전
북지역의 항소심 사법접근권이 가장 열악합니다./원거리 송사로 도
민들이 심적, 물적 고충을 겪고.../자신의 법적 이해에 직결되는 소
송상의 불이익도 많습니다./그 현실적 대안으로 `고법지부'' 설치
를 추진하고자 하며, 이는 현행법상 근거가 구비(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되고 별도의 기구, 조직, 인력의 증대없이도 사법서비스 지역
간 균형요청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도백인 유종근(柳鍾根) 전북도지사가 대법원과 중앙부처 등지
에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부'' 조속설치지원을 요청했던 건의서 일
부.
A4 용지 3쪽 분량의 이 `고법 전주지부 조속설치 지원 건의'' 문안
은 전북도민들의 간절함과 숙원이 함축되어 있다.
다시말해, 전북도민들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재판청구
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도민 스스로 법률복지를 찾아야 한
다''는 결론이다.
타인을 믿어 온 결과가 오늘 도민들이 겪고있는 `법률복지 사각지
대''란 고충뿐.
`高法 전주지부'' 미설치로 도민들이 겪는 가장 큰 고충은 `원거
리 소송''에 의한 각종 비용의 누증(累增)과 생업지장, 그리고 증
인 및 변호인의 원거리 소송조력 어려움 등등.
이같은 법률복지 한계로 인해 도민들은 실체적 진실과 관계없이 항
소포기가 빈번하다. 그 비율은 도내 전체 원심사건의 40%에 달한
다. 억울해도 호소할 기력이 없음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이에대한 보상을 국가가 배상할 것인가?.
도내 한 변호사는 원거리소송의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한다.
고법재판부는 재판부 나름대로 원격지 증거조사 시간소요와 심리
번잡에 따른 재판지연사례가 빈번하다. 결국 변호인과 증인들은 경
제적 부담은 차제하더라도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기 마련이다. 충
실한 변론이 구조적으로 어렵다. 이로인해 입는 도민의 법적 경제
적 정신적 불이익과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원거리 소송은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재정사정을 악화시키는 한 요
인이다. 없는 가운데 전북자금을 광주에 퍼다부는 꼴이다. 그 규모
도 연간 100억원대에 달한다. 국가가 지역자금역외유출을 방관하고
있는 셈이기도 하다.
크게는 재판청구권(항소심)의 지역적 소외로부터 도민이 느끼는 지
역차별감정은 국가의 `통합력저해''의 또 하나의 원인이라는 비판
도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민은 법률복지를 누려야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그동
안 이 권한과 책임을 200만 전북도민들은 방임한 것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눈치볼 것 없이 정당하게 요구하자. 국
민기본권을 앞세워 `高法 全州支部'' 조속설치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