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대방안을 제안해 채택되면 1인당 최고 2천만원의 성과금이 지
급된다.
또 중앙부처 공무원에게만 적용됐던 예산성과금제가 확대돼 병무행
정이나 여권발급 등 국가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직원들
에게도 적용된다.
기획예산처는 1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산성과금규정 개정
안이 법제처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달중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
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국민이나 시민단체가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
대와 관련한 아이디어를 제안, 심사를 거쳐 채택돼 효과가 있을 경
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1인당최고 2천만원의 성과금이 지급된다.
또 병무행정이나 여권발급 등 국가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이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늘렸을 경우 중앙부처 공무원과 마찬
가지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게된다.
기획예산처는 한편 지난해 16개 중앙부처에서 수입증대 관련 196억
원, 예산절약관련 22억원 등 모두 218억원 규모의 성과금 신청이 접
수돼 내달말까지 심사를 거쳐지급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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