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됐으나 사실상 기업주 임의로 운영되는 소규모법인에 대한 세무
관리를 강화한다.
관리대상 법인은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음식 숙박업 등 현금수입
업과 학원, 부동산임대 등 서비스업, 의류 스포츠 레저용품 귀금속
등 판매업 등이다.
또 개인사업을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된 기업과 영세한 소법인 등
도 포함된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이들 법인에 대해 법인세 신고사항을 비롯, 거래
형태 회계처리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법인세 등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업소가 적발될 경우 사
후관리 통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광주지방국세청에 관계자는 최근까지의 개인유사법인 법인세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유사업종이 같은 규모의 타업종에 비해 신
고소득율 및 세 부담율이 현저히 낮은 경우를 비롯 법인비용의 사적
유용 등의 혐의가 많아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