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대책을 위한 안전장치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임직원들에 의한 금융사고로 인해 서민들의 금융기관으로
자리잡은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고객들이 불안해 하고 있어 견제기능
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98년부터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로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한 기관수와 피해규모는 12건
에 무려 1천472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이를 기관별로 보면 새마을금고의 경우 남원유남새마을금고가 430
억원이고 신협은 무주신협 162억5천, 고창해리신협 116억5천 등이
다.
또 예금보험공사는 완주 구이보광(71억원)와 임실(72억원), 진안
(162억원) 신협 등 3개신협의 경우 금명간 실사작업을 벌인후 고객
들에게 예금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 금융사고의 대부분은 임직원들에 의한 고객예탁금 횡
령과 불법대출, 불법 주식투자 등의 부실경영 때문으로 영업정지등
이 잇따라 고객들의 불안감이 증폭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 배경으로는 금고나 신협이 시중은행에 비해 인적으로나
조직구성, 기법, 자체감사 및 예방기능이 취약하기 때문에 속수무책
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안전장치가 마련됐다해도 경영진이 친인척 등과 유착관계가
있는 인사들로 구성돼 현실적으로 사고발생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
를 취하지 못하는 등 안전장치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금고와 신협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만 인력부족으로 인해 소속 중앙회에 일임해 자체 감사를 받고
있으나 감독기능이 취약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