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연계도로와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 편입지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도로예정지구로 고시된지 4년째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 용지보상이
않돼 800여명의 편입지주(16만5천평)들은 매매는 고사하고 저당권마
저 행사하지 못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공사를 수주한 시공사 역시 98년5월 착공이후 용지보상이 않돼 착
공지연에 따른 손실이 누증됨에 따라 발주처를 대상으로 행정소송
을 준비중에 있는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
구이~이서(연장 10.5 , 폭 20m)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이
미 추진중인 상관~구이(8.3 )와 연결되는 사업으로써 전주시 외곽도
로의 교통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사업이다.
총 사업비 1천159억3천여만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현행 도로법
에 의해 건설공사비는 국비로 지원하되 시계 구간의 용지 보상비는
해당 기초단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전주시의 재정여건이 열악해 98년5월 착공이후 용지보상비
179억원중 5억원만 투입됐을 뿐 수년째 미확보돼 사업착공을 못하
고 있다.
전주시는 도로법 개정 노력과 병행해 오는 추경에 용지보상비로
100억원에서 최소 50억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지만 불투명한 실정이
다.
전주시 관계자는 용지보상이 수년째 지연됨에 따라 편입지주들의
보상요구가 비등하다 며 시비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