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중기협동조합 "퇴출"
부실 중기협동조합 "퇴출"
  • 정재근 기자
  • 승인 2001.03.06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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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규모의 영세성과 재무구조의 취약성 등
으로 자체 조합의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등 전반
적으로 기능침체에서 허덕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비.육성 등 자립기반 강화를 통
한 기능활성화를 도모하기 하기 위해 협동조합운영실태에 대한 전면
적인 조사와 함께 본격적인 부실조합의 해산 및 정비작업이 요구되
고 있다.

6일 전북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현재 중소협동조합법에 따라 인
가된 협동조합은 총741개조합으로써 전북지역의 경우 32개조합에 1
천823개업체가 가입한 상태이나 협동조합의 공동사업확대의 중요성
이 더욱 커지는데다 컨설팅, 서비스산업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협동
조합설립이 크게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이
들 협동조합에 대한 정밀조사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를위해 전북중기청은 오는 3~4월동안 중기협동조합중앙회 직원
과 자치단체 관련 공무원 및 조합직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을
구성, 1차 서면조사에 이어 2차 방문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조합정비 작업일환으로 조합인가 기준 미달, 사업
계획 미수립 등 조합운영이 부실한 조합에 대해서는 해산, 합병, 행
정명령, 임원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조합의 재무구조가 취약한 조합과 사무실 미확보 등의 부실운
영조합에 대해 세밀한 조사활동을 벌인후 규정에 따라 처리할 방침
이다.

이와 함께 조사팀은 조합설립 및 인가요건 유지여부와 조합 임원
의 법령상 자격요건 구바여부, 조합자산 및 부채현황 등을 파악하
는 한편 조합운영상의 애로.건의사항 등도 수렴, 반영할 계획이다.

전북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품목의 단계적 축소 등
정부의 개별 중소기업 직접 지원시책의 단계적 축소방침과 연계해
협동조합의 정비.육성을 통한 조합단위의 공동 구.판매사업 확대
등 협동조합 기능을 더욱 활성화키로 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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