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로운 사건관리모델' 시행
법원, '새로운 사건관리모델' 시행
  • 한성천 기자
  • 승인 2001.03.11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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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는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새로운 사건관리 모델''을 도
입, 민사재판의 심리방식이 획기적으로 전환된다.

법원은 이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새로운 민사소송법의 시행에 대
비, 새롭게 구성한 `새로운 사건관리 모델''을 전면 시행하고 있다.

10일 전주지방법원 및 전주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새로운 모델에서
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의 교환을 통해 법정 외에서 미리 사건의 쟁점
을 추출,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도 법정기일이 열리기 전에 신청을
받아 조사를 마치게 되며, 법정에서 열리는 기일은 주로 증인신문
위주로 운영됨으로써 가급적 1~2회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또 종전 민사재판과는 달리 사건번호 순서대로 기일이 지정되는 것
이 아니라 쟁정정이 및 기본적인 증거조사가 완료된 순서대로 기일
이 지정되게 되어 당사자들은 법원에서 기일이 정해졌다는 연락이
올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해소됐다.

따라서 기일이 지정되기 전이라도 법원의 준비명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필요한 증ㅅ거신청을 해야 된다.

새로운 사건관리 모델의 시행으로 변호사들의 업무도 변화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법원행정처로부터 이같은 관련 내용을 협
조받아 새로운 모델의 내용과 그에 따른 구체적 실무운영방안 등을
담은 `법원의 새로운 사건관리 방식''이란 책자를 제작, 전주지방변
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에게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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