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로 개선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로 개선
  • 김종하기자
  • 승인 2001.03.11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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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이 신용카드 기능이 부가된 플라스틱 재질의 복지카로
도 오는 7월1일 부터 개선된다.

새로 개선되는 카드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있는 복지(구
입)카드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복지카드, 정신자애인
등 지정된 장애인보호카드 직불카드로 사용되는 보호자카드등 3종류
다.

복지카드는 장애인용 LPG승용차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장애인용 LPG
승용차가 없더라도 희망 장애인에게 발급된다.

단 18세미만 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은 복
지카드 교부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신 보호자카드가 발급된다.

복지카드와 보호자카드는 신용카드 기능으로 교부하되, 신용카드 회
원으로 가입할수 없는 사람에게는 직불카드 기능으로 교부된다.

직불카드 대상자는 카드발급 신청시 연결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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