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도 직업이냐?
아르바이트도 직업이냐?
  • 이세영기자
  • 승인 2001.03.11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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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고용보험에 대한 부정수급 요건
이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180일 이상 근무하다 비자발적으
로 퇴사했을 경우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공공근로등 모든 형태의 취업 사실이나 기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가 적발되면 지급받았던 실업급여의 2배를 과
징금으로 징수하고 있다.

지난해 부정수급으로 밝혀진 건수는 61건에 4천만원이 넘어섰으며
올해도 지난 2월까지 9건에 370만원이 넘어선 상태다.

실재로 이모(27.여.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씨는 전주시 공공근로
사업에 일을 나갔다가 28일분 39만여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밝혀
져 2배의 과징금을 물었다.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평균 40~50만원선. 한달 생활하기
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업급여를 지급하면서 아르바이트등 일용직노
동에서 벌어들인 수입까지 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은 벼룩의 간을 빼
먹는 경우 라고 실업자들은 비판하고 있다.

부양가족이 있는 상황에서 실직을 당한 김모(35.전주시 완산구 효
자동)씨는 실업급여로는 생활이 곤란해 실업급여를 포기했다 며
한달 50~60만원의 아르바이트비보다 적은 실업급여를 현실성 있게
지급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방노동사무소 동부고용안정센터 관계자는 공공근
로.아르바이트도 당연한 취업행위 라며 순수한 실직상태에서만 실
업급여가 지급이 되므로 부정수급으로 환수되는 것이 마땅하다 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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