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 3월부터 실시
농작물 재해보험, 3월부터 실시
  • 김경섭 기자
  • 승인 2001.03.11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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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부터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시범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는 장수사과, 고창배가 선정돼 보험혜택을 받게 됐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를 보전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농가재해보험을 올 3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결과를 분석해 차후 농작물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북지역에서는 먼저 농가 가입희망이 높은 사과, 배를 대상으로 태풍, 우박, 동상해피해에 대한 재해보험신청을 받고 있다.

이에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장수사과 등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평균 생산액의 최고 80%까지 보장받을수 있게 된다.

한편 보험시범실시지역인 장수군과 고창군뿐 아니라 이외지역의 사과, 배 재배농가가 보험가입을 희망할 경우 오는 4월 15일까지 인근 농협을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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