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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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진식<노무사>
  • 승인 2001.03.15 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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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조합원 가입범위가 종전에는 과장까지였는데 상위 직급으로 가입범위를 확대하려고 하는데 관계법 상 문제는 없는지요?

[답] 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범위는 노동조합에서 자유로이 정하는 사항입니다만 근로자이면서 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자가 있으며 노동조합에서 가입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업무의 영역이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나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항상 행동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인사, 급여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을 하는 자,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 감독을 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 사용자의 자가용 운전자나 비서의 업무와 같이 사용자와 업무가 일체성을 가지는 경우, 회사의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은 노동조합가입자격에서 배제되는 자입니다.

귀사의 경우 과장이나 상위직급의 조합원 가입범위는 직책에 구애되지 않으며 사용자로부터 업무의 실질적 권한이 주어져 있는 가 하는 등 업무의 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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