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을 입힌 재벌 2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庸憲 부장판사)는 15일 술에
취해 음주난동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로 구속기
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신동학(32)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
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차례나 단속 경관을 차로 밀어내 중상
을 입혔다'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지만 실형을 면할 수는 없
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비록 취한 상태였다고 해도 공권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L그룹 부회장의 장남인 신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2시15분
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모신용금고 앞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46% 상태로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내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차문짝에 매달고 질주,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
다.
신씨는 재판 초기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그 배경을 놓고 여러
해석을 낳았으나 지난 1월 선고를 앞두고 사선변호인을 선임, 변론
이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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