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간부 뇌물공여 혐의 구속
정읍시 간부 뇌물공여 혐의 구속
  • 승인 2001.03.1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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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정읍지청 양호산검사는 15일 승진을 부탁하면서 돈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정읍시청 5급 공무원 황모(57)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시 보건소 행정계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96년 9월 평소 친분이 있는 고모(55.무직)씨에게 2천500만원을 건네면서 '정읍시장에게 승진을 부탁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이다.

황씨는 그러나 고씨에게 준 돈은 빌려준 돈일 뿐 인사 청탁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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