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남자접대부 32명을 고용, 여자손님을 상대로 술시중과 퇴폐영업을 벌인 서울 역삼동 지하 S호스트바 업주 강모(33)씨 등 5명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손님 158명 중 유흥업소 종사자가 111명(70.2%)으로 가장 많았고, 여대생 20명(12.7%), 간호사.라이브가수 등 전문직 여성 15명(9.5%), 회사원 7명(4.4%), 주부 5명(3.2%)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이들 중에는 속칭 `호스트바계'를 조직, 목돈을 마련해 생일 축하파티를 호스트바에서 했으며, 잘생긴 남자접대부(호스트)를 차지하기 위해 여성 손님들끼리 실랑이를 벌이기까지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호스트들은 1회 접대시 기본팁 10만원을 받고 여성 손님들을 상대로 음란.퇴폐쇼를 하며 여성손님들 중 일부는 호스트가 마음에 들면 50만원 이상의 화대를 주고 2차 윤락까지도 나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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