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는 '사회통념상 아파트도 주택인 만큼 주택용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만약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일반용 요금을 적용한다면 오히려 단독주택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또 '아파트 주민들이 변전설비 설치 및 유지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아파트 전기사용량의 25%에 해당하는 공용설비에 대해 이미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 만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어 '아파트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소득수준 향상으로 아파트 가구당 평균 전기소비량이 크게 늘어난데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체계가 강화된데 따른 것'이라며 '이는 고효율 절전기기 사용 등 전기소비 절약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대전 참여자치연대는 지난 22일 '한전이 고압전력을 공급받는 아파트단지에 대해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저압전기료를 받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한전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으며 분당과 의정부, 일산 등 일부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도 산자부와 한전 등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현재 가구당 주택용 전기요금은 ㎾h당 34.50원으로 일반용(지난해 ㎾h당 161원)보다 훨씬 싸지만 평균 전기소비량이 280㎾h인 아파트단지의 경우 누진제 적용으로 ㎾h당 177.70원 이상의 요금을 부과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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