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담화문에서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 출입하는 행위와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취사하는 행위, 산에서 가까운 논과 밭두렁이나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법정 최고형으로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한편 농림부와 산림청은 이달 28일부터 4월30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강릉시에 `현장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진화용헬기 7대를 동해안지역에 전진 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림부는 일요일인 이날 한갑수 장관을 비롯해 농림관련 공직자와 관련기관 및 단체 임직원들이 전국의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