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건설업체 이행보증 대폭 확대
신보, 건설업체 이행보증 대폭 확대
  • 정재근기자
  • 승인 2001.03.28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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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 납품계약시 이행보증 상대처의 범위와 보증한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중소 건설업체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
기업이 발주하는 공사나 납품계약에 응찰할 때도 신용보증기금의 이
행보증서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지방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28일 신용보증기금 전주지점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행보증은 공사
나 납품계약의 발주처가 정부나 정부관련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에
만 가능했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중소기업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기업이 발주하는 공사나 납계약시에도 신보의 이행보증서를 활
용할 수 있게 됐다.

이행보증이란 중소 건설업체 등이 각종 공사나 납품계약을 수주
할 때 발주처에 내야하는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지급채무를 대신하는 보증이다.

보증한도 역시 1개 기업당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크게 확대 됐
으며 기업이 부담하는 보증료율도 큰 폭으로 인하, 중소기업의 부
담을 최소화했다.

이번 이행보증 확대로 인해 이행보증의 상대처 및 한도확대로 중
소 건설업체의 수주활동이 훨씬 원활해질 전망이다.

특히 수주과정에서 지급해야 하는 각종 보증금을 현금이 아닌 이
행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건설업체 등의 자
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이행보증의 경우 지금까지 건설공제조합에서 국내 보증수요
의 대부분을 처리해 왔으나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및 공적자금 투
입여파로 이행보증 업무가 크게 위축돼 건설업체의 납품계약의 수주
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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