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짖눌린 전통한옥, 건축대책 절실
법에 짖눌린 전통한옥, 건축대책 절실
  • 박기홍 기자
  • 승인 2001.03.29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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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한옥 건축이 건축법과 민법 등 거미줄 법령에 짖눌려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통한옥 건축물의 경우 처마형태와 길에 의
해 미관이 좌우되나 건축법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각 부분을 정
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띠도록 하고 있어 한옥 건립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건축법과 민법의 적용으로 한
옥 건축시 조적조 슬라브 건축에 비해 내부공간 확보에 불리, 처마
길이를 짧게 함으로써 전통한옥의 미를 저해하고 있다.

전통한옥의 특성요소인 행랑채는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위법건축물
로 교부금 지원 등에 관한 논란이 예상되며, 기존 법을 적용할 경
우 행랑채 복원이 불가능, 골목길의 전통형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다.

전북도는 이와 관련, 한옥 건축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의 높이 제한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중앙에 적극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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