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로 날치기, 20대 영장
훔친 차로 날치기, 20대 영장
  • 한성천 기자
  • 승인 2001.03.30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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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은 30일 훔친 차량을 이용해 길가는 여성의 손가방을 낚
아 챈 이모(22.무직.완산구 효자동)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
한법률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7일 오후 12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S열쇠집 앞 도로에서 시동이 걸린 채 정차해 있던 서모(53.
덕진구 진북동)씨의 세피아 승용차를 훔쳐 타고 이 차를 이용, 같
은 날 오후 1시 40분께 덕진구 금암동 B가든 앞 길에서 고모(48.여.
덕진구 덕진동)씨의 손가방을 낚아 채 현금과 휴대폰 등 40여만원
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이씨는 또 이날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기까지 전주시 서신동에
서 송천동까지 약 10km 정도를 운전면허 없이 운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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