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업소 탈불법 여전히 극성
청소년 유해업소 탈불법 여전히 극성
  • 김종하기자
  • 승인 2001.03.30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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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식품접객업소의 불 탈법행
위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 출입및 음주제공, 무허가 퇴폐영업행위가 여전히 판
을 치면서 청소년들을 멍들게 하고 있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동안 유흥, 단란, 일반, 휴게등 식품
접객업소 3만2천600여곳에 대한 단속결과 이중 1천870곳을 적발했
다.

무허가 영업 174곳, 청소년 출입및 주류제공 297곳, 퇴 변퇴영업
264곳, 시설개선 준수사항 미이행 1천141곳 등으로 드러났다. 이중
174곳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됐고 허가취소 389곳이 허가취소, 680
곳이 영업정지됐다.

지난 99년에도 2천998곳이 이같은 불법행위로 적발돼 203곳이 고발
조치됐고 602곳이 허가취소, 870곳은 영업정지를 당했다.

올 1월부터 3월말까지 832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불법행위를
일삼은 54곳을 적발하고 7곳에 대해 고발 하는등 행정조치를 실시했
다.

역시 무허가 영업을 비롯, 청소년 고용 주류제공 출입, 유흥접객
원 고용, 영업정지중 영업,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 주종을 이
뤘다.

유흥접객업소들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적발되면 벌
금 등으로 해결하겠다는 업주들의 빗나간 인식이 팽배하게 자리잡
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돼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청소년 탈선을 조장하는 청소년고용이나 주류제공, 출입 행위
를 묵인하는 업주들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법규를 제정,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한편 전북도는 경찰과 행정공무원, 명예식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
동단속반을 가동, 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호프집, 소주방, 취약지,
문제업소 등을 대상으로 야간등 불시에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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