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물뽑기 게임은 음반비디오 및 게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으로 분류돼 가재뽑기는 18세 이상 이용가 등급, 붕어뽑기는 사용불가 판정을 받았고 이외의 동물뽑기는 등급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 당국자는 '동물뽑기 게임이 생명경시 풍조를 조성하는 등 문제가 있지만 처벌 법규가 없는 실정'이라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